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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산재휴직이 의사의 소견에따라 통상 개월수로 연장이 되긴합니다만 그 기간을 회사에서는 몇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요? 정해진 법이 있는지 아님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르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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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계속 지급이 됩니다.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산재요양이 공단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전부 회사는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사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금지되므로 고용유지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상기 기간 동안에는 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