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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현재 상황 및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2개월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기간 5개월

2. 24년 11월 10일 퇴사

3.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상태

4. 12월 5일 퇴직금 정산을 약속한 상태였으나,

6월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 선지급” 항목으로 일부 지급된 적이 있다는 이유와 재직 당시 “4대보험 미가입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미루는 중

4-1. 퇴직금 선지급 관련 사항은 본인과 논의후 결정된 사안이 아닌, 회사 측의 일방적 결정.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선지급”항목 확인 후

회사 측에 문의하고 선지급 비동의 의사를 밝혀 “퇴직금 선지급” 항목은 이후 확인 된 적 없음.

4대보험이 가입 된 5개월 마저도 2개월 체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었고,

퇴사 당시 마지막 월급도 여러 이유를 걸고 넘어지며 2주정도 지급이 지연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요구해야하는 서류나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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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선지급은 명확히 근로자 동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해당 사항은 선지급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