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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cctv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부존재로 인하여 정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CCTV 영상이 부존재 하는 것에 학교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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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단지 cctv 열람요청을 했으나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CCTV 보관 기간에 대한 학교의 규정,
본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삭제하였다거나 부존재한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