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직원이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평소에 지시사항을 자주 까먹고, 근무일지상 근무시간이 평균적인 근무 소요시간보다 다소 오래 걸린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 얼마 전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들렀을 때 인터넷 사용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는 하루 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회사 전체 단톡방에 휴게시간의 시작과 끝을 적어서 알리는데, 휴게시간이라고 단체방에도 적지 않고 근무일지에도 적지 않은 시간들 중 다수에 유튜브 예능 시청, 무신사 등 쇼핑몰 방문, 개인 공부, 스포츠 영상 시청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10월31일이 급여 지급날인데, 명시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자체적으로 보낸 근무태만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위 사안으로 지급할 급여의 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삭감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근무태만 증거가 명확한 시간 만큼의 시간을 제외한 급여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