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 직원이며,

근태가 좋지않고(지각으로 2번 경고), 발목부상으로 당일 결근 및 나와서도 한곳에 서서 일해야하는 상황이라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2주간 인수인계 후 퇴사하라했습니다.

해고 수당은 안줘도 되는 조건으로 알고있고

(3개월 미만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해고통지서나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따로 줘야하나요?

문제는 구두로는 통보하고 알겠다했는데, 이 직원이 계속 일을 하고싶어하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혹시나 동의를 안할까봐 걱정입니다.

처음 근로시작할때 계약서엔 계약 종료일은 없습니다.

(근무 시작일만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별도 준비할 서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를 서면통보할 의무도 없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서면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고통보(서) 이외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두로 이행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또한 해고 서면 통지를 했을 때, 이는 '통지'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와 관련하여 교부의무가 있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