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 직원이며,
근태가 좋지않고(지각으로 2번 경고), 발목부상으로 당일 결근 및 나와서도 한곳에 서서 일해야하는 상황이라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2주간 인수인계 후 퇴사하라했습니다.
해고 수당은 안줘도 되는 조건으로 알고있고
(3개월 미만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해고통지서나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따로 줘야하나요?
문제는 구두로는 통보하고 알겠다했는데, 이 직원이 계속 일을 하고싶어하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혹시나 동의를 안할까봐 걱정입니다.
처음 근로시작할때 계약서엔 계약 종료일은 없습니다.
(근무 시작일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