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