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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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3~4 총 2개월 (무급휴가 총 3일) <일8시간 주4일 근무+일5시간 1일 근무 총 5일근무>

2023년 1/10~7/7 총 6개월정도 (무급휴가 총 6일) + (대타근무 총 6일) + (교육 2일) <알바 일 9시간 주5일근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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