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ㅡ3ㅡ
ㅡ3ㅡ23.06.04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3~4 총 2개월 (무급휴가 총 3일) <일8시간 주4일 근무+일5시간 1일 근무 총 5일근무>

2023년 1/10~7/7 총 6개월정도 (무급휴가 총 6일) + (대타근무 총 6일) + (교육 2일) <알바 일 9시간 주5일근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한 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 +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