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상대방이 고소취하하고 다시 재고소할수있나요?
고소인=강제성추행범 사장년(남자)을 인터넷커뮤니티에 욕설을 써놨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IP추적당한상태이고 사장년이 증거가지고있고
아직 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 처분은 안하고있는 과정인 상태입니다.
25년 2월17일날 진술하라고 연락받았구요 2월20일날 진술했습니다.
본론으로.
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있는데 제가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고소인이
변심을하고 같은 사건을 접수하여 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 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강제성추행범은 증거가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내린지가 1년이나 걸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