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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8.02

권고사직자 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요청드립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대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빠른처리가 되어야 한다고하는데

퇴사처리 후 회사에서 따로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 및 기간이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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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서둘러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 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외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따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후 회사는 4대 보험 상실처리 신고를 즉각 하고 이직확인서도 바로 처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보통 퇴사일 익월 15일 전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어 바로 신고하게 되면 익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신고는 퇴사월 급여 계산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권고사직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에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 제출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