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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벽한산양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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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 도로에서 저속 주행중인 차

새벽에 88올림픽도로에서 80키로 이상 90이하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었는데 앞에 차가 60키로 정도로 달리기에 차선을 변경 하고 옆 차선 진입한 순간 20키로 정도로(상대방이 20키로로 주행중이였다고 말해줌) 완전 서행하는 차를 발견하자 마자 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인지라 서행중인 앞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지만 1키로든 20키로든 도로에서 서있지만 아니면 주행 위법이 아니라 하며 제 잘못으로 100% 나올꺼라 하고 갔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잘못이 있는건 아는데 고속화 도로에서 저속주행 잘못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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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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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교통정체나 차량 사고 및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속도 미만으로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는 50km/h,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30km/h이므로 위 피추돌차량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최저속도위반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부분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나 보험에서는 아무래도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해서 일방 과실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저속 운행을 하였다면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피해가 크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 과실을

    잡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 사고 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최저 속도 제한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앞차량의 과실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최저 속도가 있더라도 뒤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