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고과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승급 및 승격을 결정하는 인사고과 평가결과는 직원들에게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고과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인사고과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사고과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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