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24

인사고과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승급 및 승격을 결정하는 인사고과 평가결과는 직원들에게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고과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인사고과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사고과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인사노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합니다(2015.12.개정)

    ※인사 평가 열람요구

    (1)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함.

    (2) 주관적인 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4항 참조

    즉,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 결과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주관적인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며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인의 민감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한 평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인사노무) 링크 :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6858&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0&searchWrd=%EC%9D%B8%EC%82%AC&replyLc=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평가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상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결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알기는 힘들 것이나, 그 결과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