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실혼이라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부부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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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간 경우에 인정되는데,
동거기간이나 공동재산의 관리나 가정 내 역할 분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