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수양도후 직원퇴직금 궁굼해요?

24년 7월경 포괄 양수양도조건으로 매장을 인수하였고 ,그당시 주방 실장을 고용승계하여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해당 직원 경우 23년1월부터 동일 지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상태입니다.)

포괄 양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이기에,23년1월~24년6월까지는 퇴직금을 매수자가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여...어쩔수 없이 지급해야하겠지만 ,24년7월 매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1년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이기간 약 6개월에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안해도 되지 않는지 ?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1,2번 어느게 맞을까요?

1.23년1월~25년 현재까지 약 2년의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2.23년1월~24년6월까지 18개월치만 지급하면 되는지? (24년 7월 인수후 실제 근무는 1년 미만이기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1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관계가 유지된 것이기때문에 영업양도 시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재설정되는것이 아닙니다.

    1. 이고, 전체 기간을 합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