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전에 구입했다는 물품대금을 이제와서 청구하는데요?
20년전에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결제를 안해줬다고 40여만원 청구소송을 했는데 그동안 안내 한번 없더니 법원 등기로 우편물을 받아 황당합니다
기억에도 없는 물품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우편을 받으신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대응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체가 없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해당 계약사실을 부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물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멸시효를 잘 고려하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가압류나 다른 소송,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