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시 받은 양형중에 벌금형을
선고 양형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도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없는 상태인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직장 급여를 압류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찰청의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노역장 유치 등 강제적인 조차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가 500만원이하라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고,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노역장 유치집행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 지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제도 나 분납 등을 허가 신청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