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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떡뚜꺼삐
떡뚜꺼삐

재판 선고시 받은 양형중에 벌금형을

선고 양형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도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없는 상태인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직장 급여를 압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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