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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15

재판 선고시 받은 양형중에 벌금형을

선고 양형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도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없는 상태인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직장 급여를 압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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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찰청의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노역장 유치 등 강제적인 조차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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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가 500만원이하라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고,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노역장 유치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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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 지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제도 나 분납 등을 허가 신청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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