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
24.03.25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 등기명령 및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말립니다.

현재 상황은 집 빼겠다고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세금이 내려간 상태임에도, 집주인은 전세금 타협을 할 생각이 없어 빠른 시일 내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전세금은 제 돈으로 상환하고, 임대차등기명령 및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 확정된 이후엔 다른 주소로 전입 예정이구요.

근데 상담한 변호사가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 거 같다고 얘기해서,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대로 했을 때 제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