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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24.03.25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 등기명령 및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말립니다.

현재 상황은 집 빼겠다고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세금이 내려간 상태임에도, 집주인은 전세금 타협을 할 생각이 없어 빠른 시일 내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전세금은 제 돈으로 상환하고, 임대차등기명령 및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 확정된 이후엔 다른 주소로 전입 예정이구요.

근데 상담한 변호사가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 거 같다고 얘기해서,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대로 했을 때 제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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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보다는 최근 전세사기나 반환소송등이 많아져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단은 소송전 준비단계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임대인에게 대한 내용증명발송은 하신뒤에 변호사분과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 후 경매낙찰 및 낙찰금으로 전세금을 보전받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을 조금만 지켜보자는 의미 같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현 시세로 전세를 내놓지 않는 등 반환의지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먼저 넣으시고

    임대인에게 '전입문제로 임차권등기설정 진행하겠다' 통보하신 후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그것만으로도 임대인들 한테는 압박이 됩니다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빨리 빼줄려고 보증금도 내리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긴 합니다

    집이 나가서 순리대로 하는게 제일좋은데 그게 안될때는 다른 방법을 찾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금액에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지못한다고 판단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하고 위와같은경우 소송이 길어질 내용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것인데 더 다툴여지가 있다고 볼수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