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 후 경매낙찰 및 낙찰금으로 전세금을 보전받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을 조금만 지켜보자는 의미 같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현 시세로 전세를 내놓지 않는 등 반환의지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먼저 넣으시고
임대인에게 '전입문제로 임차권등기설정 진행하겠다' 통보하신 후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