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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슬림한노루
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한번 더 올립니다.
롤 계정을 5개월전에 구해했습니다. 어제 확인해보니 본주분이 일방적을 회수해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오늘 문자로 확인해보니 한달전쯤 자기명의 계정으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 때문에 회수했다고 합니다.
전 사용한적이없고 제가 아니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주는 거절했습니다.
이거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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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주장하는 회수원인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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