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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장엄한초밥

늘장엄한초밥

게임 계정회수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2~3년전 롤 계정을 15000원에 팔았었습니다. 그 후엔 계정에 아무런 터치를 한적이 없는데 계정구매했던 분 한테서 어제 롤 계정회수신고 완 이라고 메세지가 왔더군요 저는 진짜 아무런 터치를 한적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제가 바꾼적이없다고 메세지를 보낸상태인데 읽지를 않네요. 이거 신고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 이상 신고접수까지는 될 수 있어도,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신 바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이미 거래가 된 후 2~3년이 경과한 후의 상황이시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회수하신 게 아니고 2~3년 전에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본인이 회수한 걸 알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