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회수 관련 사기죄 고소가능여부

5개월전에 제가 롤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한달전에 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정지 당했다고 본주분이 일방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이거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롤 계정 회수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판매 당시부터 회수 의도가 있었거나, 돈 받고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주장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운영정책 위반 문제와도 연결되다 보니,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도 꽤 있어 채팅내역·송금내역·회수 관련 대화는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주가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수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 부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회수를 한 것이라면 민사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