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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km 정도로 주행을 했어요

제가 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수로 30km인 줄 알았는데 40km로 주행을 했는데 카메라를 지나갔는데 단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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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기준속도에서 10km이상이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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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며, 이에 대해 벌금 조회를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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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0km정도까지는 초과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40km로 주행하셨다면 아슬아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단속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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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km로 주행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되나 계기판에 표시되는 내용과 실제 속도는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속 정도가 낮아 단속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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