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바208 사건개요 질문
"2016헌바208
청구인은 공유재산인 서울 강북구 ○○동 ○○ 대 13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점유기간 1989. 6. 1.부터 2014.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여러 건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 및 각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6. 7. 22.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되었고
, 2015. 11. 12. 항고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5. 12. 22.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재항고심 계속 중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집행정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1.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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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무단으로 나라의 땅을 점유해서 강북구청장이 변상금을 신청했는데
변상금부과효력을 다시 정지한 이유는 뭔가요?
변상금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불쌍해서 구청장이 봐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구청장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구청이 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효력정지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어를 보면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람은 강북구청장이 아니라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6. 7. 22.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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