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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휴일수당 받아야 하는 게 맞는거죠?

토,일 - 6시간 (휴게30분 빼면 5.5시간) 근무 합니다.

5인 이상 입니다


이번에 설날이 일요일이였는데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둘 다 1.5배로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요일만1.5배 인가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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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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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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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설연휴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상태에서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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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번엔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였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로 1.5배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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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하신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번 설명절과 같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해다 근로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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