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휴일에도 근무일때가 있는데 휴일수당은 1.5배 주는데 대채휴무로 하루 쉬는데 휴무도 받으면1.5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휴일에도 근무일때가 있는데 휴일수당은 1.5배 주는데 대채휴무로 하루 쉬는데 휴무도 받으면1.5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휴일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로서 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율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받는 경우엔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휴일대체라면 대체한 휴일의 근로는 평일 근로여서 그와 대체되는 휴일 역시 1:1 대체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일정한 비율이 가중(8시간까지는 1.5, 8시간 초과 2배)된 휴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변경하여 대휴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이 다른 날 대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대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1배로 휴일이 부여되며 사후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휴일을 부여할 시에는 1.5배의 휴일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