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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등에167
활달한등에167

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휴일에도 근무일때가 있는데 휴일수당은 1.5배 주는데 대채휴무로 하루 쉬는데 휴무도 받으면1.5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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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휴일에도 근무일때가 있는데 휴일수당은 1.5배 주는데 대채휴무로 하루 쉬는데 휴무도 받으면1.5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휴일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로서 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율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받는 경우엔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휴일대체라면 대체한 휴일의 근로는 평일 근로여서 그와 대체되는 휴일 역시 1:1 대체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일정한 비율이 가중(8시간까지는 1.5, 8시간 초과 2배)된 휴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변경하여 대휴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이 다른 날 대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대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1배로 휴일이 부여되며 사후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휴일을 부여할 시에는 1.5배의 휴일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