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외국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등 객관적으로 봤을때 기간 준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부득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