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이용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법령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던데 어떤 사유를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외국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등 객관적으로 봤을때 기간 준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부득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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