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 재판진행중에 조정회부결정 의미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아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조정회부결정이 났으면 추완항소가 인용된건가요?
피고입장에선 무었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추완 항소를 적법하게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추완 항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 여부는 쌍방 조정의사를 고려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이 되었다는 사정이 추완항소를 인용했다고 볼 수 없고, 재판부에서는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조정의사 및 조정조건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이 양측의 조정의사, 조정안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용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정도 의미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의례적으로 조정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