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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재판진행중에 조정회부결정 의미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아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조정회부결정이 났으면 추완항소가 인용된건가요?

피고입장에선 무었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추완 항소를 적법하게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추완 항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 여부는 쌍방 조정의사를 고려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이 되었다는 사정이 추완항소를 인용했다고 볼 수 없고, 재판부에서는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조정의사 및 조정조건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이 양측의 조정의사, 조정안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용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정도 의미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의례적으로 조정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