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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4

롤에서 만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우리팀 듀오가 너무 못하길래 그 2명의 닉네임,캐릭터 아무 언급도 안하고 듀오끼리 못한다+패드립을 했습니다.그랬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닉네임과 캐릭터 둘다 언급하지 않아서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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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듀오 모두에 대하여 모욕발언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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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 상대를 지정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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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표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닉네임과 캐릭터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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