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목마른물개284
목마른물개284

롤 모욕죄 고소 과정이 궁금합니다

롤을 하다가 던지는 팀원이 하도 정치질을 하길래 화가나서 욕설을 좀 했습니다. 패드립 이런건 아니었고 '능지 문제있냐' '정신병있냐' 정도인데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상을 드러낸 적이 없기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겜 끝나고 이악물고 고소한다고 덤비는 모습을 보니 이 친구가 정상 같지는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적이 없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는 접수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불러 조사가 이루어지고 후에 판단하여 시비를 가리나요 그럴 일은 없다고 거의 확신하지만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하나더 여쭤보자면 만약 상대방의 고소로 조사가 이루어져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후에 묘욕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