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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가오리281
멋쩍은가오리28123.11.28

롤 이거 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할까요?

롤 게임을하다가 픽창에서부터 상대방이 라인을 안바꿔줬다고 장애련아. 게임시작하고나서도 그외 등등 욕을하다 (캡쳐는 못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이었나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이ㅇㅁ 상대방도 (너거 ㅇㅁ) 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이름 직접언급했다고 이걸로 여러명 보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듀오인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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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듀오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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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 중 듀오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실제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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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거나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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