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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3.03.25

법률용어 일반 국민들 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이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를 하면서무심코 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용어가 넘어려워요.

쉬운용어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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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입니다. 법제처에서 주로 관장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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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에 한자식 표현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고, 입법부도 이를 인지하고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법률에서는 순화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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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꾸려고 하고있습니다.

    민법의 어려운 용어도 바꾸려고 작업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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