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에 한자식 표현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고, 입법부도 이를 인지하고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법률에서는 순화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