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시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출근시 1분만 늦어도 전체 직원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12명 이상정도.
여기서는 원래 그랬다며 운영자는 들었으나 내부에서 합의하에 정한거라고 하고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상급자및 기존 재직하던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각시 음료를 사오는게 싫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벌칙등을 정할까봐 걱정됩니다.
이건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다수의 직원이 알았다고 하면 한명이 반대해도 그냥 시행하는걸 받아들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