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길쭉한말똥구리102
길쭉한말똥구리102

지각시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출근시 1분만 늦어도 전체 직원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12명 이상정도.

여기서는 원래 그랬다며 운영자는 들었으나 내부에서 합의하에 정한거라고 하고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상급자및 기존 재직하던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각시 음료를 사오는게 싫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벌칙등을 정할까봐 걱정됩니다.

이건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다수의 직원이 알았다고 하면 한명이 반대해도 그냥 시행하는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시 음료를 사오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상기 내용처럼 음료를 사오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를 할 수는 있지만

      음료수를 사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를 했을 때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거부하세요.

      (잦은 지각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한다면 그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료수를 사오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