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지도 지침"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최근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 지침'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고정 OT시간을 일별로 부여를 하여야 하는 것 인지 EX) 월요일 (2시간) 화요일(2시간)....
월별로 총량만 관리를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행

근로계약서상 정액제가 아닌 별도로 월 40시간의(주10시간) 고정 OT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상황 A : 월~금 매일 2시간씩 고정OT 부여(총 10시간)

  • 상황 B : 월요일 4시간 근무 / 화요일 0시간 근무 / 수요일~금요일 각 2시간 근무 (총 10시간)

[문의]

상황 B의 경우, 주간 총량은 10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월요일에 발생한 (4시간)' 중 고정 OT 계약상의 일일 배분량

(2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였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대 효과

위와 같은 일 단위 수당 리스크를 피하고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월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이는 '자율적 업무 배분'일 뿐 법정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산 기간 내 총량만 동일하다면 수당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위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현행

    원칙적으로 고정OT 계약상으로 1일 2시간을 못밖아 놓은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계약상 일별 2시간 형식으로 고정OT가 계약된 경우라면, 주별 10시간 형식으로 변경 계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상황 B는, 사실상 주 10시간 고정 OT가 아니라 일 2시간 고정OT를 체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기대효과

    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하게 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산기간(통상 4주)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입시 절차(규정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도입하여야만 해당 제도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