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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리198
빨간오리19824.03.24

편의점 월급 및 퇴지금 미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약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저번달을 끝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주말근무였고 하루 9시간 근무, 즉 주에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시급 및 주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걸리는 점은 제가 신고를 하였을때 점주님이 이 점들을 문제 삼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1. 폐기 섭취 : 점주님이 말로 먹어라 및 가지고 가라 하셨지만 문자나 녹음본이 없습니다ㅠㅠ

2. 담배 재고조사 : 출근을 하면 담배 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가끔 하는걸 까먹고 중간까지밖에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배재고는 매 퇴근할때마다 단톡방에 수량을 올리는데 다행히 틀린 적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저도 벌금이나 그런 빨간줄 끄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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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은 업무해태에 불과하여 처벌가느성이 낮으나, 1번 부분은 업주가 횡령, 배임으로 문제삼으면 반박증거가 없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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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문제가 실제 발생한다고 하여도 (발생할 가능성,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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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폐기 섭취: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배 재고 조사: 업무상 실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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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재고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이고

    폐기 섭취의 경우, 같이 또는 교대로 근무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폐기의 경우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워낙 소액이고 상대방이 먹지 말라거나 보고하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면 혐의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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