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월급 및 퇴지금 미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약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저번달을 끝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주말근무였고 하루 9시간 근무, 즉 주에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시급 및 주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걸리는 점은 제가 신고를 하였을때 점주님이 이 점들을 문제 삼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1. 폐기 섭취 : 점주님이 말로 먹어라 및 가지고 가라 하셨지만 문자나 녹음본이 없습니다ㅠㅠ
2. 담배 재고조사 : 출근을 하면 담배 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가끔 하는걸 까먹고 중간까지밖에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배재고는 매 퇴근할때마다 단톡방에 수량을 올리는데 다행히 틀린 적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저도 벌금이나 그런 빨간줄 끄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은 업무해태에 불과하여 처벌가느성이 낮으나, 1번 부분은 업주가 횡령, 배임으로 문제삼으면 반박증거가 없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문제가 실제 발생한다고 하여도 (발생할 가능성,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폐기 섭취: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배 재고 조사: 업무상 실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담배재고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이고
폐기 섭취의 경우, 같이 또는 교대로 근무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폐기의 경우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워낙 소액이고 상대방이 먹지 말라거나 보고하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면 혐의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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