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폐기 음식 섭취 건과 담배 재고조사 건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폐기 음식 건의 경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재산상 가치가 없고, 사용자가 폐기 음식 섭취에 동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담배 재고조사 건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 내에 특정 업무의 일부를 다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