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약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저번달을 끝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매달 16일이 월급날인데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드리니 본사에서 정산금문제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
만약 제가 신고하면 월급 및 퇴직금을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주말근무였고 하루 9시간 근무 즉 주에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시급 및 주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걸리는 점은 제가 신고를 하였을때 점주님이 이 점들을 문제 삼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1. 폐기 섭취 : 점주님이 말로 먹어라 및 가지고 가라 하셨지만 문자나 녹음본이 없습니다ㅠㅠ
2. 담배 재고조사 : 출근을 하면 담배 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가끔 하는걸 까먹고 중간까지밖에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배재고는 매 퇴근할때마다 단톡방에 수량을 올리는데 다행히 틀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급 및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여 체불액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신고하면 월급 및 퇴직금을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답변]
근무태도와는 별도로 귀 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조사결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시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아래 두 사유와 임금지급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받으신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하며
재고조사를 이유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 것은 해당 문제와는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1.2.가 문제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별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폐기 음식 섭취 건과 담배 재고조사 건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폐기 음식 건의 경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재산상 가치가 없고, 사용자가 폐기 음식 섭취에 동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담배 재고조사 건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 내에 특정 업무의 일부를 다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기 섭취나 손해발생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정 문제삼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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