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