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1년 5월에 입사 후 22년 1월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여 22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월까지만 일을하고 퇴사한다고 통보를 한다면 2개월동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기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 22년에 연차를 다쓰지 못했는데 그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3년도는 2개월으로 계약을 해도 연차가 15개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2개월에 해당하는 만큼만 연차가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