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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24.03.11

근로자 실업급여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3. 2월에 입사를 하였고 일년이 되는시점에서 24.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1-5월로 기간을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궁금한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정한경우에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나요 ? 아니면은 정규직으로보는게맞나요

5월이후에 다시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만두라고하면 해고수당같은건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회사가 고용증대세액감면을 받고 있어서 계약만료로 안해줄꺼같은데 이럴때는어떻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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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는 아니고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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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직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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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정한경우에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만두라고 하면서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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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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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해고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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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부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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