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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
24.03.11

근로자 실업급여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3. 2월에 입사를 하였고 일년이 되는시점에서 24.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1-5월로 기간을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궁금한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정한경우에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나요 ? 아니면은 정규직으로보는게맞나요

5월이후에 다시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만두라고하면 해고수당같은건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회사가 고용증대세액감면을 받고 있어서 계약만료로 안해줄꺼같은데 이럴때는어떻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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