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3 ~ 2022.11.05 일 퇴직하는 경우
- 21년 신입연차 11개 -> 22년 3월 신입연차 정산 --------------- Q1. 평균임금 포함되는지? 이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 22년 비례연차 12.3개 -> 평균임금 산정 제외 (퇴직으로 인한 지급분) ---- 평균임금 산정 제외
2) 2021.03.03 ~ 2023.11.05 퇴직하는 경우
-21년 신입연차 11개 -> 22년 3월 신입연차 정산 --------------- Q2. 평균임금 포함되는지? 이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22년 회계연차 15개 -> 22년 12월 15개 정산 ----------------- 평균임금 산정 반영
- 23년 회계연차 15개 > 평균임금 산정 제외 (퇴직으로 인한 지급분) ---- 평균임금 산정 제외
재직기간에 따라 신입연차수당이 적용되고 안되고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처럼 23년 11월 5일 퇴직하는 경우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 지급한 신입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평균임금 포함여부부터 정확히 질문드리고 상세하게 이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이 지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1년간 발생한 임금으로 보아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 전 1년 이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논리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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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은 포함, 2는 미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2021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2022)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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