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3 ~ 2022.11.05 일 퇴직하는 경우
- 21년 신입연차 11개 -> 22년 3월 신입연차 정산 --------------- Q1. 평균임금 포함되는지? 이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 22년 비례연차 12.3개 -> 평균임금 산정 제외 (퇴직으로 인한 지급분) ---- 평균임금 산정 제외
2) 2021.03.03 ~ 2023.11.05 퇴직하는 경우
-21년 신입연차 11개 -> 22년 3월 신입연차 정산 --------------- Q2. 평균임금 포함되는지? 이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22년 회계연차 15개 -> 22년 12월 15개 정산 ----------------- 평균임금 산정 반영
- 23년 회계연차 15개 > 평균임금 산정 제외 (퇴직으로 인한 지급분) ---- 평균임금 산정 제외
재직기간에 따라 신입연차수당이 적용되고 안되고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처럼 23년 11월 5일 퇴직하는 경우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 지급한 신입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평균임금 포함여부부터 정확히 질문드리고 상세하게 이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