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3 ~ 2022.11.05 일 퇴직하는 경우
- 21년 신입연차 11개 -> 22년 3월 신입연차 정산 --------------- Q1. 평균임금 포함되는지? 이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 22년 비례연차 12.3개 -> 평균임금 산정 제외 (퇴직으로 인한 지급분) ---- 평균임금 산정 제외
2) 2021.03.03 ~ 2023.11.05 퇴직하는 경우
-21년 신입연차 11개 -> 22년 3월 신입연차 정산 --------------- Q2. 평균임금 포함되는지? 이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22년 회계연차 15개 -> 22년 12월 15개 정산 ----------------- 평균임금 산정 반영
- 23년 회계연차 15개 > 평균임금 산정 제외 (퇴직으로 인한 지급분) ---- 평균임금 산정 제외
재직기간에 따라 신입연차수당이 적용되고 안되고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처럼 23년 11월 5일 퇴직하는 경우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 지급한 신입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평균임금 포함여부부터 정확히 질문드리고 상세하게 이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이 지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1년간 발생한 임금으로 보아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 전 1년 이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논리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은 포함, 2는 미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2021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2022)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