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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물개134
큰물개13423.02.26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회사에서 체결하는 포괄임금계약이 현재 법적으로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주 52시간과 추가 수당 등 고려하면 적절한 계약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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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임금계약형태가 아닌 판례로 인정되는 계약형태입니다.

    다만, 판례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의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정한 다음,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2.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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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체결하는 포괄임금계약이 현재 법적으로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주 52시간과 추가 수당 등 고려하면 적절한 계약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정되어있는 시간에 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과소하지는 않은 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소하다면, 그에 관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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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된 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언제나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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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해석 상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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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선정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 자체 위반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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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체결하는 포괄임금계약이 합법적인지 알려면 근무형태, 포괄임금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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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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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 계약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면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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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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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까지 실제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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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고, 포괄연장근로수당 등 항목에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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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근로시간과 임금산정에 있어 법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상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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