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임금계약형태가 아닌 판례로 인정되는 계약형태입니다.
다만, 판례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의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정한 다음,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2.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