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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 자동차 상해 항목에서 한도별 보장금액이 궁금해요 !

보통 자동차 약관을 보면 상해등급 부상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12급 일경우 보상 한도가 120만 ,200만,400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약관에는 1억 까지 정도 밖에 안나와있는데 실제 보험 체결은 10억 내지 5억 까지 한도를걸수 있는데 그럼 12급 기준으로 보상 한도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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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자동차 약관을 보면 상해등급 부상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12급 일경우 보상 한도가 120만 ,200만,400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보상한도가 있는 것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자상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약관에는 1억 까지 정도 밖에 안나와있는데 실제 보험 체결은 10억 내지 5억 까지 한도를걸수 있는데 그럼 12급 기준으로 보상 한도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

    자상담보는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는 없고 부상 후우장해 사망에 대한 한도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위와 같이 부상 후유장해 사망의 한도범위내에서 부상급수와 관련없이 보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이 확인한 약관 내용은 자동차 상해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입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이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 한도 금액(5천만원)내에서 상해 급수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