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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2

임대사업자 전세 계약시 의문사항 질문드려요

임대사업자분의 매물로 전세게약을 할예정입니다. 계약금 천만원 먼저 보냈으며, 다음주에 만나서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서류요청시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바로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일단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깨끗하나, 세금 완납 확인 해주시는것을 어려워 하시는것 같아서 약간 찝찝합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들어갈때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확인해야하나요?

세금 납부, 등본확인, 신분증진위여부, 그리고 보증보험은 의무인가요?

​만약 세급 완납 확인이 어렵다고하면, 게약 해지 하는것이 맞나요?

계약 해지시 제가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왕초보 질문 드려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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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한 국세완납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에 제출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입니다. 단,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되기 때문에 계약전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그외 확인사항은 질문에서 잘 기재하신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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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관할 구청, 세무서에서 세금체납정보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임대사업자인 유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5%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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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일반집보다 싼편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받았다하면 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에 국세,지방세및 체납사실이 없다는것을 직접 묻고 기록해두면 됩니다

    또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75% 세입자가25% 부담합니다

    계약하기로 한부동산과 잘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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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임차인이 요구할시 임대인은 자료제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지가 얼마되지않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나빠할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끝까지 제시를 하지않은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수있는 사항으로 계약은 신중히하셔야 하고 임대사업자인 겅우 보증보험은 필수가입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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