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분의 매물로 전세게약을 할예정입니다. 계약금 천만원 먼저 보냈으며, 다음주에 만나서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서류요청시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바로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일단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깨끗하나, 세금 완납 확인 해주시는것을 어려워 하시는것 같아서 약간 찝찝합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들어갈때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확인해야하나요?
세금 납부, 등본확인, 신분증진위여부, 그리고 보증보험은 의무인가요?
만약 세급 완납 확인이 어렵다고하면, 게약 해지 하는것이 맞나요?
계약 해지시 제가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왕초보 질문 드려봅니다.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