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전세재계약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

중개수수료가 부담되어 직접

집주인분과 전세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재계약시 행정절차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접 계약시 일이 잘못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돼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가장 비추하는게 이런 식의 계약입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하에 질의하시는 임대차분쟁의 90%이상이, 등록된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쌍방 단독으로 계약하여 일어나는 건입니다.

    여기서 멘트를 드릴 순 있지만, 한정된 지면상 문서속에 특약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수료 아낄려다가 재산 날리고 복잡한 분쟁에 휩싸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문제를 걸르고 걸러서, 쌍방간 신의 성실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를 하실 것을 충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0.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물론 권리분석이나 거래경험이 있다면 모르지만 정확한 사전지식없이 직거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거래를 하셔야 한다면 정말 대표적인 부분만 말하자면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가 등본상실소유자가 맞는지(신분증&사용도장의 인감증명서)와 을구에 나와있는 근저당 및 기타 설정물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 근저당이 있다면 특약등으로 이를 계약과 동시에 말소할것 이라는 문구도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분건물인지 아님 다가구와같이 한건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구분등기가 안되있다면 기본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 후 이사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그냥 이전 계약서 그대로 두고 가격과 기간만 바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입과 확정일자는 이전걸로 이어지고,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확정일자 한번 더 받아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보증금 못받을 상황이면 이미 첫번째 계약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못받는것이지 재계약은 큰 위험은 없습니다.

    편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재 계약인 경우 직접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 계약과 동일 하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이 증가 할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증액분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존 임대인에 변동은 없는지, 추가 채권 설정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재 계약서 작성할 때 증액 되었다는 문구를 넣고, 세부적인 특약 사항등도 꼼꼼히 챙기면 좋을 듯 합니다.

    재 계약서 작성 경우 보증금변동 등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수수료도 다르겠지만 기존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계약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안해 하기보다는 이방법이 좋을 수 있으니 수수료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없으시다면 두분이 간단하게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재계약 당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세요.

    소유주 변동은 없는지 체납된 세금으로인해 가압류가 있는지 변동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변동이 없으시다면 두분 계약서 공란에 재연장 기간을 명시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