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계약인 경우 직접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 계약과 동일 하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이 증가 할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증액분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존 임대인에 변동은 없는지, 추가 채권 설정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재 계약서 작성할 때 증액 되었다는 문구를 넣고, 세부적인 특약 사항등도 꼼꼼히 챙기면 좋을 듯 합니다.
재 계약서 작성 경우 보증금변동 등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수수료도 다르겠지만 기존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계약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안해 하기보다는 이방법이 좋을 수 있으니 수수료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