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료)학원 수강 중이며,
다니던 중,
개인 부주의로 갈비뼈 미세 골절(2곳)을 다쳤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다친 내용을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 1개월 연장(학원)이냐 3개월 연장(본인)이냐
분쟁이 생겼네요.
저의 주장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서)
진단서에는,
'경과에 따라 병명 및 기간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견 시 추가 진단 가능함'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3달 동안 통증이 와서 쉬었는데,
학원은 진단서의 4주만 보고
1개월만 연장 해준다고 하네요.
저의 주장은
'2~3달 동안 통증이 와서 의자에 앉기 힘들다'
'그러하기에 2~3달 연장이 맞다'고 주장하고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3개월 간 통증이 있을 수 있기에,
의자에 앉아 아프다면,
회복을 위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