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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들이
너나들이23.07.18

갈비뼈 골절인데, 전문가님의 개인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나이
38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안녕하세요.


(유료)학원 수강 중이며,


다니던 중,

개인 부주의로 갈비뼈 미세 골절(2곳)을 다쳤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다친 내용을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 1개월 연장(학원)이냐 3개월 연장(본인)이냐

분쟁이 생겼네요.


저의 주장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서)

진단서에는,

'경과에 따라 병명 및 기간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견 시 추가 진단 가능함'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3달 동안 통증이 와서 쉬었는데,

학원은 진단서의 4주만 보고

1개월만 연장 해준다고 하네요.


저의 주장은

'2~3달 동안 통증이 와서 의자에 앉기 힘들다'

'그러하기에 2~3달 연장이 맞다'고 주장하고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3개월 간 통증이 있을 수 있기에,

의자에 앉아 아프다면,

회복을 위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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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하는 것이지요?

    1달이면 충분히 수강생 사정을 감안해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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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안타깝지만 4주 진단을 가지고 학원측에 그 이상의 기간을 보상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그 이후의 기간은 통증이 있어도 집에서 쉬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기재되어 있듯 추가 골절 등의 문제가 있다면 진단기간이 달라집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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