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수염고래65
도도한수염고래6522.11.16

고등학생이 실습을 나왔을시 급여를 어떻게 신고 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고교생이 실습을 나와서 소정의 급여를 주었을시 뭘로 처리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교생의 실습에 따른 소정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처리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습생(고교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급여지급시 22% 원천징수,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

    - 회사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실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답변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가 있는 고교생이라면 3.3% 떼고 프리랜서처럼 신고해도 되고, 아니면 며칠 안나올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어, 총 지급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