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고교생이 실습을 나와서 소정의 급여를 주었을시 뭘로 처리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교생의 실습에 따른 소정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처리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습생(고교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급여지급시 22% 원천징수,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
- 회사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실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답변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가 있는 고교생이라면 3.3% 떼고 프리랜서처럼 신고해도 되고, 아니면 며칠 안나올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어, 총 지급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