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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7.15

주차된 차량 긁힘 사고로 보험접수 하였는데 40만원정도가 나올것같다 했는데

주차된 차량 긁힘 사고로 보험접수 하였는데 40만원정도가 나올것같다 했는데 보험료관련하여 특별할증이라는게 있다는데 특별할증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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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피해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이력에 따라 할인요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피해만 있는경우에는 크게 두가지로 보시면 될듯해요. 사고건수에대한 할증이 있으시구요 다른건 물적할증기준금액에 따른 할증입니다. 보통 물적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많이 설정하시기 때문에 200만원이 넘지 않으시면 물적할증은 올라가시지는 않지만 사고건수에는 해당이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특별할증이라고 하면 기존사고 처리가 있어 중복으로 할증되는 경우와 해당 사고 처리에 대한 사고 처리 할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1년이내 사고 처리 건수 또는 3년이내 사고 처리 건수에 따른 사고처리건수 할증을 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 할증은 사고가 잦은 운전자 등에게 일반 할증에 특별 할증을 더하여 보험료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로 보험 처리 금액이 40만원이면 40만원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사고를 없애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

    이러한 부분으로 보험 회사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