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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남생이114
짙푸른남생이11424.03.14

중고 물건 구매 후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월 8일 에어팟 프로2 오른쪽 유닛을 당근으로 거래했습니다.

물건 확인 모두 하고 계좌이체로 거래 진행했고, 같이 계실 때 블루투스 연결 해제 부탁하셔서 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후 연결이 잘 안된다고 계속 연락을 주셨고, 계정 삭제도 확인 부탁하셔서 i-cloud 연결 확인하여 모두 진행해드렸습니다.

계속 안된다고 하시면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해보고 안되면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3월 14일 서비스센터에 다녀오셨다면서 연락을 주셨고, 펌웨어가 구매하신 분의 본체와 달라 연결이 불가하고 기기등록 답변 받으셨다고 합니다.

환불 안해주면 신고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중고 구매하시는 분이 구매 전에 본인의 본체 펌웨어 및 구매 물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셨고, 연결 방법 등에 무지하였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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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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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연결불가 사유는 판매자보다는 구매자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부분을 문제삼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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