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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의사표시 공시송달 후 주소 보정명령 대처방안
저는 임차인이며, 법인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전달을 위해 1차로 회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 2차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2월 말경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질문1) 보정명령서와, 제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대표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대표이사 주민번호 뒷자리도 안나와 있고요.. 가능한지? 그리고 위의 지참 서류 외에 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
(질문2) 위의 초본을 발급받은 후 주소가 기존 발송한 대표이사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반송까지 받아야만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서를 3차 송달 시도 후 저에게 반송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보정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기에는 무리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초본 발급받고, 주소가 기존과 같든 다르든 법원에 내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ㅠ
법 잘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