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 의사표시 공시송달 후 주소 보정명령 대처방안

저는 임차인이며, 법인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전달을 위해 1차로 회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 2차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2월 말경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질문1) 보정명령서와, 제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대표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대표이사 주민번호 뒷자리도 안나와 있고요.. 가능한지? 그리고 위의 지참 서류 외에 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

(질문2) 위의 초본을 발급받은 후 주소가 기존 발송한 대표이사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반송까지 받아야만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서를 3차 송달 시도 후 저에게 반송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보정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기에는 무리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초본 발급받고, 주소가 기존과 같든 다르든 법원에 내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ㅠ

법 잘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질문1: 보정명령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시 대표자 초본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도 법원 보정명령이 있으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발급해 줍니다. 임대차계약서도 혹시 모르니 지참하십시오.

    질문2: 주소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소로 재발송 후 반송봉투를 첨부해야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선 초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발송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이나 보정서를 먼저 제출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추가 송달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갈 여지도 있으나, 엄격한 판사를 만날 경우 재송달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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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측의 연락 두절로 인해 보증금 반환 등 정당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 1. 대표이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보정명령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의뢰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정명령서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하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법원에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초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2. 주소 변경 시 내용증명 재발송 필요 여부

    이미 2차례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있다면, 굳이 변경된 주소지로 다시 발송하여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정명령의 취지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여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므로, 발급받은 초본상의 주소를 바탕으로 즉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신청의 요건인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

    첫째, 즉시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본을 발급받으십시오. 둘째, 초본상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를 경우 그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며, 추가 내용증명 발송 없이 공시송달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셋째,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