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월차 지급 질문

1. 제가 알바를 하는 곳은 휴대폰 대리점 사무보조 알바입니다. 간단한 전산처리 및 고객응대를 주로 하고요. 여기 구조는

이런식으로 대표와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과 밑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리점은 저 포함 3명이고요. 총 직원수는 대충 20명이 넘습니다. 이 경우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건가요?

2. 주말에 쉬는 직원은 월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신 월 2회 월차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주말에 쉬는 직원은 월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저는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만약 부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들어와서 저희 대리점 점장님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원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세서에도 없고요. 근무표를 보면 주5회가 제대로 들어가있고 급여를 계산해보니 일 8시간 근무 시급도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어렵게 구한 알바여서 일하는 중에 달라고 하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 의의를 제기하긴 두렵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고요. 업무 사정상 하루에 수십번 이상을 연락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받는 게 나을까요? 만약 퇴직하고 받는다면 언제까지 보상청구를 해야하며 얼마나 걸릴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등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닌 한 회사에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리점이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본사에서 인사, 회계 등을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월차는 없고 연차휴가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장소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과 관계 있겠습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향후 노동부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