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월차 지급 질문
1. 제가 알바를 하는 곳은 휴대폰 대리점 사무보조 알바입니다. 간단한 전산처리 및 고객응대를 주로 하고요. 여기 구조는
이런식으로 대표와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과 밑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리점은 저 포함 3명이고요. 총 직원수는 대충 20명이 넘습니다. 이 경우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건가요?
2. 주말에 쉬는 직원은 월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신 월 2회 월차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주말에 쉬는 직원은 월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저는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만약 부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들어와서 저희 대리점 점장님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원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세서에도 없고요. 근무표를 보면 주5회가 제대로 들어가있고 급여를 계산해보니 일 8시간 근무 시급도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어렵게 구한 알바여서 일하는 중에 달라고 하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 의의를 제기하긴 두렵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고요. 업무 사정상 하루에 수십번 이상을 연락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받는 게 나을까요? 만약 퇴직하고 받는다면 언제까지 보상청구를 해야하며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