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이 되면 개인적인 현금영수증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공동대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는 상관없이 1년 매출이 7억5천이 넘으면 성실이 되는걸까요?
또한 성실의 경우 의료비 등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것처럼 이런게 종소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지출증빙x) 현금영수증도 이 경우에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이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상관없이 7.5억을 넘는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의 계산은 전체 매출 중 본인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비용처리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조금 더 엄격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비성실사업자일때 비용처리가 가능하였던 항목도, 성실사업자가 된 후에는 비용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성실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사업장 매출이 성실규모에 해당한다면 공동명의자 모두 성실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