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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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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성실이 되면 개인적인 현금영수증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공동대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는 상관없이 1년 매출이 7억5천이 넘으면 성실이 되는걸까요?

또한 성실의 경우 의료비 등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것처럼 이런게 종소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지출증빙x) 현금영수증도 이 경우에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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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이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공동대표 상관없이 7.5억을 넘는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납부할 세금의 계산은 전체 매출 중 본인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1.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비용처리 어렵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조금 더 엄격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비성실사업자일때 비용처리가 가능하였던 항목도, 성실사업자가 된 후에는 비용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성실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체 사업장 매출이 성실규모에 해당한다면 공동명의자 모두 성실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