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시 기부금을 손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기부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손비처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2. 법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은 2%)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