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기부금은 100% 면세인가요
공익 기관이라 사회단체에 우리가 기부를 학원 합니다 그 금액은 100% 면세 되어 세금에서 공제 공제하여 주나요 아니면 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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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시 기부금을 손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기부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손비처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2. 법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은 2%)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약 50%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약 10%를 한도로 공제가 되므로,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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