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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요 동파관련 물세는 어떻게

다가구주택에 사는 임차인인데요 집이 개조된 집이라... 구조가 좀 그래요.. 제쪽은 아닌데 제가 살고있는 곳과 가까이 붙어있는 다른 호수쪽 에 보일러쪽 물이 셋나봐요...보일러에서 물이 흐르는지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전에도 불안해서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 확인하고 별 일없는 거 같아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이랑 같겠거니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물세서 수도세가 20 만원 이상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2달에 한번 물세 걷는데 3/1로 걷거든요 평균 한집에 2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7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동파관련해서 문제 생겨서 임대인분도 물세부담했다고 하고 나머지 세입자에게 부과된 동파물세인데....

집이 낡아서 노후화되서 이곳 저곳 성한 곳이 없고 보일러라던지 수도관쪽이 터지는 경우도있고 한데... 주택시설 노후화 문제로 물세가 많이 나온거 임차인도 부담해야하나요?..

지불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 없구요 흔쾌히 지불하구요

따지자는건 아니고 이런 상황 일 때 법적으로는 어떤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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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은 임대목적물의 소유, 관리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아무런 과실책임도 없는 임차인이 나눠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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