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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08.06

관리비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환급받을수있다는데..

오피스텔에 월세로 2년째 거주중인데 매달내는 관리비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있는데 이거는 환급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떤방식으로 환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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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및 기타 비용 정산하면서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 하면됩니다.

    그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같이 반환 받으면 됩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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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나 중도에 이사나가실때 관리실에 방문하시어

    관리비정산하시고

    오피스텔 입주시작 날짜와 퇴거날짜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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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


    혹시나 안주시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얘기해보시면 대부분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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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도
    주택의 임대인이 세를 준경우에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대신납부한경우에는 그금액을 봔환하여야 한다 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영수증 발급요청하고 그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청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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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임대인애게서 받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달라고 해서 그 금액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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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갈때에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기간 동안에 납부한 내역을 정산 요청하여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반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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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임대인에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에 청구되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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